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당원 투표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등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률안이 6건 발의됐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법 개정안(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나 선거 1년 전에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비례의원 추천 시 당헌·당규 및 내부규약 등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추상적 내용으로 변형돼 정당법에 반영됐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총선 이후 2년 내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용지물'이 됐다.
전문가들은 '밀실 공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는 비례대표를 뽑는 절차를 적어도 선거 1년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청년, 여성, 노인,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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