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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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드론을 띄워 법 위반행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과 내부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섰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데시벨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데시벨, 야간 60→50데시벨, 심야 55→45데시벨로 강화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기준을 보면,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60데시벨은 조용한 승용차나 보통 대화, 70데시벨은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의 소음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원래 있던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집회나 시위 채증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자주 열리지만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도심 상공에서의 경찰 드론 활용 또한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바로 적용 가능한 건 아니지만, 공익에 부합한다면 (비행금지의)예외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청 등과 관련 법령과 기술적인 부분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작업이 집회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경찰 태도를 다시금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는 “소음 기준은 현행도 과도한데 집회나 시위에 대해 애초부터 불법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채증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도 있어 기기를 이용해 집회 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학부)도 “지금까지 충분히 규제 수준이 강화돼 왔고, 세분화돼 왔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소음 규제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개인정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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