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선거 투·개표 등에 동원된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03.06 13: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