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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됩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에 대한 심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송 전 차장과 한 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한 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는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한 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검토해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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