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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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 폭력 피해자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박씨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씨는 "이제라도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앞서 표씨는 지난해 7월 박씨를 스토킹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표씨와 박씨는 애초 학교폭력 피해 연대활동을 위해 한 단체의 소개로 만났지만 활동 방향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이를 고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표씨는 학교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린 뒤, 부산진구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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