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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울아빠 전원주택 꿈 다시 꾸겠네”…농촌에 ‘이것’ 사면 세제혜택 빵빵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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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

소멸위험도 높은 지역 선정
재산·종부·양도·취득세 감면

외국인력 작년보다 24%늘려
극심한 일손부족 농가 지원도

과수산업 제고방안 이달 발표


매일경제

전원주택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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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부활을 위해 농촌 ‘세컨드홈’ 구입자들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전방위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극심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 지원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가파른 고령화로 농촌 소멸 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 소멸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 이곳에 두 번째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혜택을 준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와 별도로 농식품부가 농촌 소멸 관련 지표를 감안해 읍·면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도 발표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을 구체화한 다음 세제 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5억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5월에는 농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 규모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 11월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엔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농촌 외국인력도 지난해보다 24%가량 늘린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인력은 지난해 1만495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계절근로제 인원은 3만4614명에서 4만5631명으로 확충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기존 19개소에서 70개소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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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한 사과를 포함한 과일 가격 관리 방안과 중장기 과수산업 제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사과의 경우 지난해 봄철 저온으로 인한 냉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낙과 등 영향으로 공급이 전년보다 30% 줄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다. 농장에 냉해 예방 팬(fan) 등 재해 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채소가격안정제도 역시 개편한다. 정부가 농업인이나 농협에 면적 조절, 출하 정지, 조기 출하 등 수급 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면적 조절이나 출하 정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예산은 552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업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보전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평년가의 12% 수준인 국고지원 한도를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배추·무·마늘·양파 등 중점 품목의 생산량 대비 가입률은 2022년 기준 17%였다. 가입률을 올해 23%, 2027년 35%까지 각각 끌어올리는 것이 농식품부 목표다.

또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 관리하는 대상 품목에 현재 마늘·양파에 겨울무를 추가한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로 늘린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73개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농업재해 복구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대파대·입식비 등 피해 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조절 매뉴얼을 정교화하고 한우 관측 체계를 고도화한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온실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한다. 원격 제어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넘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화 단계까지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달 중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규모도 확대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는 이달까지 전부 판매자로 가입하도록 하고, 전속 출하 체계를 갖춘 전문 조직을 현행 26개소에서 35개소로 늘린다. 판매자 가입 기준을 현재의 ‘거래 규모 50억원’보다 완화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와 같은 정책 사업을 통해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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