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진=JTBC 자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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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 4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66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이같은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특히 애플이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iOS 사용자에게 앱스토어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EU의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과징금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침해의 지속 기간과 중대성, 애플의 총매출액과 시가총액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 침해를 반복하거나 동등한 효과가 있는 관행을 채택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의 항의에서 촉발된 것으로, 스포티파이는 그간 애플의 이같은 조치가 자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에 유리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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