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앙포토 |
대장 내시경을 받다 대장에 천공이 생겨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환자 A씨의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당시 70대)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그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하지만 수술 닷새 후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는 같은 해 10월 결국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A씨가 B 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과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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