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계량기 등 11건 적발
상인회, 점포 2곳 15일 영업정지
남동구, 주 3회 이상 합동점검키로
인천 남동구 공무원들이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위 사진은 단속과 관련 없음). 인천 남동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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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이 저울 눈속임이나 바가지요금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하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 29일부터 3월2일까지 소래포구 상인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과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여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9곳에 개선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 2곳에는 과태료 처분했다.
남동구는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저울 눈속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계량기는 1㎏에 20g이 넘으면 오차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적발된 계량기는 이 오차 범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젓갈과 게장을 파는 업소 2곳의 종사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갱신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앞서 상인회는 가격표시·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점포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업소는 광어 1㎏에 4만원에 판다고 게시해놓고, 시세는 5만원이라며 팔려고 있다. B업소는 수조에 있는 생선을 빼내 팔려고 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가 지속되자 주 1회에서 주 3회로 계량기 관리상태와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소래포구는 한 해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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