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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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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朴 “평범한 검사에 보복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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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동조했다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돼 있다.

조선일보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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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 주변 인물 간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다. 거기에는 한 전 검사장과 윤석열 당시 총장 부부 간의 통화, 카톡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절했지만,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결국 그 자료를 받아갔고 이를 별개의 사건인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박 부장검사가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제출한 사표는 징계 절차 때문에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적었다. 이어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1~202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앞서 법무부는 ‘조국 출판기념회 발언 논란’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해임 처분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준비를 했던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에게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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