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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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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때 ‘거짓 피해자진술서’ 낸 공수처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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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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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 중 1명으로 최종 추천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사실과 다른 피해자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큰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변호사는 거액 합의나 허위 진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3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2018년 10살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를 변호했다.



ㄱ씨는 2018년 3월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ㄴ(10)양과 강제로 성관계하고 이후로도 “성관계하자”는 문자를 계속 보낸 혐의를 받았다. ㄴ양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2차례에 걸쳐 “싫다고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잡혀버렸다”며 피해를 당한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고,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 진단 역시 ㄴ양의 진술에 부합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오 변호사가 포함된 ㄱ씨 변호인단이 제출한 ㄴ양의 자필 진술서에는 마치 ㄴ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겨레

오동운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누리집 갈무리




1심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서 작성 당일 ㄴ양의 어머니가 피고인 쪽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ㄱ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이 상호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재판부 판단은 2심 법정에서 확인됐다. 2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ㄴ양의 어머니는 “ㄴ양이 저에게 ‘왜 자필 진술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냐’면서 따졌다”라고 증언하며 ‘ㄴ양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수사과정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ㄱ씨 쪽은 고액 합의 및 ‘거짓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ㄴ양 쪽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인) ㄷ양이 재학 중인 학교까지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며 꼬집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변호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하고 진술서를 받아온 것”이라며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서 작성을 종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증인신청이 기각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이 진실인지 피고인 어머니가 받아온 진술서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회의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와 함께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제2대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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