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
복지부 “의사 증원 규모는 독단적으로 정한 것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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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3일 “오늘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지만, 오늘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증원 규모는 그동안 각계각층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등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로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분야 의사 확보 방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의 14만 의사들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약 2만 명의 의료인들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지켜내자”, “정부는 의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외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파업 사태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정부가 의료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대규모 집회 후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집단 사직으로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정부의 행정처분이 곧 내려질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대여용 휠체어가 놓여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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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
만약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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