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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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주시가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 돌봄은 나이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적 지원되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반면 광주형 돌봄은 이런 ‘선별·신청주의’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률안 역시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 절차도 본인 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행 2년 차인 올해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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