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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일리노이주에서도 “트럼프 예비선거 제외” 판결[통신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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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메인주 이어 세 번째…트럼프측 ‘위헌, 즉각 항소”

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후보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선거 캠프에서 경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4. 2. 2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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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일리노이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테러 가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 주에서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쿡 카운티 순회 법원 트레이시 R. 포터 판사는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19일 예비선거의 주 전체 투표용지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하라고 28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동시에 판사는 트럼프 측 항소를 예상해 자신의 명령을 일시 중지했다.

포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2021년 1월 6일 반란에 가담한 것을 근거로... 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는 예비투표에서 트럼프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번째 주이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두 주 모두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콜로라도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포터 판사는 판결 내내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결론에 가볍게 도달하지 않은 콜로라도 대법원의 정서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 한 유권자 그룹이 지난달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 투표에 출마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당일 주 정부에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5명의 청원자 그룹은 미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의 행동이 '반란'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만장일치로 이 청원을 기각했고, 청원자들은 다시 쿡 카운티 순회 법원에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 사건 공동 수석 변호를 맡은 '사람들을 위한 언론의 자유' 단체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를 대표하는 캐린 레더러(Caryn Lederer) 변호사는 "포터 판사가 매우 방대한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후 반란에 가담하면 공직에서 실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남북전쟁 시대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포터 판사는 전직 대통령 변호사에게 1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캠페인 대변인 스티븐 청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하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판사를 “열정적인 민주당 판사"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트럼프 캠페인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포터 판사는 2021년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순회 법원에 임명됐다. 그녀는 이듬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yjpark@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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