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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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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마쳐…'비례 1석 줄여, 전북 의석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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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획정 통해 선거구 확정

비례의석 47석에서 46석으로 줄어들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4월11일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21대 국회보다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어드는 대신 전북 지역구 10석이 유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재획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은 190명, 반대는 34명, 기권은 35명이다. 선거구 획정이 총선 41일 전에 마무리됨에 따라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날 여야가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획정위에 재제출을 요구, 불과 4시간 만에 재획정안을 의결했다.

새롭게 마련된 획정안은 우선 지역구 의원수를 현 253명에서 254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47명에서 46명으로 줄이는 것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당초 의석이 1석 줄기로 했던 전라북도는 비례의석을 늘려 기존 10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서울은 의석이 한 석 줄고,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한 석씩 늘어난다. 서울 성동구와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북 순천시 등의 경우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 용인됐다. 이로 인해 서울 중구성동구을,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정해졌다.

아시아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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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국회의 재획정 요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국회의 재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통보한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여야 간 벼랑 끝 협상 끝에 불과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서야 획정안이 통과한 데에 대해 획정위는 "향후에는 법률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시하거나 선거구획정 기준 결정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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