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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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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으려 2021년 도입됐다.

중앙일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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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했다. 이후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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