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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환자들 "의사집단, 국민 목숨 담보로 겁박…조폭 보다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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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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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병원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떤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환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며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를 수 있냐"고 비난했다.

이어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내놓고,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료인·영리기업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의사협회와 피해 당사자인 중증질환자가 함께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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