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의 고소에 이어 언론사 3곳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사진 :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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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빅테크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고소에 이어 언론사 3곳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IT 매체 더버지가 전했다.
고소를 진행한 언론사 3곳은 더 인터셉트, 로 스토리, 알터넷이다. 세 언론사는 유료 고객이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 3곳은 "오픈AI와 MS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정보를 삭제했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오픈AI의 AI 챗봇인 챗GPT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하며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와 MS가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챗GPT의 인기 하락과 수익 감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픈AI와 MS가 웹사이트 소유자가 웹 크롤러의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오픈AI는 이전에도 저작권 정보를 삭제했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소송을 맡은 판사는 "원고 집단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최근에는 뉴욕타임즈가 "오픈AI의 챗GPT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충실히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오픈AI는 "뉴욕타임즈가 챗GPT의 버그를 악용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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