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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文 전 사위 특채 의혹' 청와대 인사라인 피의자 전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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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 3차례 참고인 조사…피의자 신분 전환 검토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피의자 전환 관심…전환범위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

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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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신분이 전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지난달 29일과 2월 7일, 14일 총 세번의 조사를 받았다.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서씨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은 신분 전환을 검토 중이다.

서씨의 신분 전환이 이뤄질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서씨의 피의자 신분 전환은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문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검찰은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모두 문 전 정부의 청와대 인사라인이다. 이들도 참고인 신분이었다.

향후 검찰이 피의자 신분 전환을 시작할 경우 어디까지 이어질 지 주목되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그동안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일관성있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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