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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억대 금품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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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에서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혐의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뉴스1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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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술비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혐의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오후 2시17분쯤 검은 정장과 짙은 회색 니트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들 위장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다른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울러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의 경기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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