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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제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부모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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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임신 중인 부모들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언제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이의 성별을 아는 건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던 1987년, 임신 중에 여자아이로 확인되면 낙태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의료법에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