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검은 설날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오늘(28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 10일 새벽 1시 20분쯤 전화로 말다툼하던 아들이 성북구 집으로 찾아오자 식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재범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