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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집행유예 도중 또…' 주차차량·유치장 문 부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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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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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주차차량 파손 등 온갖 행패를 일삼고 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6일부터 30일 사이 광주 도심 일대에서 호신용 삼단봉으로 편의점 입간판을 때려 부수고, 주차된 외제차량 3대와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을 부숴 총 1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숙박시설에서 30분간 영업 방해를 하고, 검거 직후에도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편의점 주변이 더럽다', '인도 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일부러 어질러 놨다고 착각하거나, 지자체 공인까지 받은 숙박업소가 '불법 영업하고 있다'며 막무가내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판결 확정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집행유예 도중 또 범행했다.

재판장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상해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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