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도 의대 증원 적극 찬성”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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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정부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2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대학장들이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한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봐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직역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지역이나 당을 불문하고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관계자는 “김영록 전남 지사의 경우에도 전남은 고령층이 많고 의료인프라가 열악해서 도민들 불만이 가장 큰 것이 의사 수가 적다는 문제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공감 지지하고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며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님도 의사 수 확대 찬성하고 집단행동 동의하지 않는다. 전남대병원 소아과 TO가 6~7명인데 1명 빼고는 매년 소아과 지원 안한다. 필수의료가 결국 지방으로 가면 붕괴돼 있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전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엔 찬성하면서도 공공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복귀시한인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와 줄 것을 기대했다.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 빼고,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료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것이 일관된 개원의, 전공의 의견이었다”며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에 있지 않은 이런 특례법안을 만들어서 본격 공론화에 들어갔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장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한의사나 약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정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행위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직역간 의견을 듣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에 위협받으면 안 되는 문제라서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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