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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검찰총장 "의료진 복귀 안 하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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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협 관계자들 경찰 고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들을 향해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인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또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한 의료진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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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첫 사례다.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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