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 피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 않기로

노컷뉴스

HD현대중공업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피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이날 방사청의 결정을 두고 업계가 주목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