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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5촌과 결혼?…성균관·유림 "족보 엉망"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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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용역서 금지 범위 축소 제언

"성씨 무의미해질 것…가족 파괴 멈춰야"

아시아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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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전국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발은 최근 법무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법무부 연구 용역의 발단이 됐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성균관과 유림은 이 같은 제언에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가족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5촌 사이에도 혼인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를 미루어 본다면 나중에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격분했다.

이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주이씨, 김해김씨, 안동권씨 등 일가 성씨와 근본이 모두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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