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경북도의회 의원 |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은 27일 ‘경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와 환경오염 등 갈수록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생물 등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식중독이나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7월에는 인천 관내 일부 정수장에서 유충 발견으로 해당 정수장으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는 학교에 대하여 급식과 먹는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북 관내 각급 학교의 상수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1.2%인 12개교였다. 다행히 상수도 인입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2019년 15개교에서 2022년 12개교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학교 내 노후 수도시설 및 정수기 개선과 급수설비의 세척,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점검 및 수질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고, 제7조에서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제안했다.
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는물을 공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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