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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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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보험사 과당 경쟁 방지 방안 마련… “과다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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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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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최근 보험사 경영진을 소집해 경쟁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 방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상품 개발 단계부터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보험사들은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국과 보험리스크관리국,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중심으로 보험사 과당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과도한 보장→과열경쟁→금감원 자제령→절판 마케팅’이 반복되자, 금감원이 상품개발부터 설계사 수수료 지급까지 보험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근본처방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0일 보험사 경영진을 불러 과당 경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험사 과당 경쟁 종합 대책 마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으로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입원비‧암통원일당 등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벌였다. 암 통원비의 경우 과거 20만~4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80만원까지 올랐다.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암치료를 위한 통원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올렸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도 6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이런 증액 경쟁을 할 수 없게 보증 한도의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특정 상품 판매를 위해 과도하게 시책비를 주는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보험모집 성과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외에 시책비를 지급한다. 보통 보험사는 시책비를 높게 책정해 특정 보험 상품 판매를 유도한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 일부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시책비를 월납입보험료의 최대 500%까지 제공했다. 월납입 보험료가 30만원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을 경우 인센티브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과도한 시책비 책정이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금융 당국의 과당 경쟁 제한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신상품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보험상품 사전 인가제 부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보험상품은 출시 전 금융 당국에 사전 인가를 받았으나, 2016년 보험 상품 개발 및 가격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사전 인가제도 폐지됐다.

금융 당국이 상품 개발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보장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은 사전 인가제 부활에 가깝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신상품의 수가 매해 수십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책비나 수수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상품 개발 과정부터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보험상품 자율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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