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의사는 4억원 번다는데.. 대기업 월평균임금 600만원 못 넘어, 중소는 대기업 절반 수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성 근로자, 여성보다 약 1.5배 높아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직장인들의 세전 월 평균 임금이 27일 공개됐다.

매년 성적표처럼 공개되는 이 조사에서 월 평균 임금은 35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대기업은 27만원, 중소기업은 19만원 오른 수준이다.

최근 이슈화되는 의사연봉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으로, 대기업도 월평균 임금 600만원을 넘지 못했다.

대기업 사정도 이렇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은 더 좋지 못하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재직자는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성실히 근무하면 대기업 못지않은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배경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6.0%(20만 원) 오른 353만 원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17만 원) 증가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최대 폭 증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59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영리기업(346만 원), 중소기업(286만 원) 순이었다.

반면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중소기업(7.2%), 대기업(4.9%), 비영리기업(3.3%) 등 순으로 높았다.

소득 자체는 대기업이 더 많이 늘었으나, 소득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증가 폭은 더 두드러졌던 셈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큰 거리가 있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또 재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해인 만큼 특수성이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종사자 규모별 평균 소득은 '300명 이상'이 4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300명 미만' 351만 원, '50명 미만' 261만 원 등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용일자리에 대한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임금이 증가한 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적게 들어오면서 평균 소득을 높인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2021년과 유사하게 남성 근로자(414만 원)가 여성 근로자(271만 원)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전년 대비 6.5%(25만 원), 여성은 5.7%(15만 원) 각각 증가했다.

여성의 급여가 남성보다 낮은 이유 중에는 진입장벽이 낮고 저임금 노동시장 근무가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콜센터(기타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소득 하위 3개 산업에 속하는데 이 그룹 평균 급여는 223만원에 그친다.

반면 남성들이 많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은 소득 상위 3개 산업에 속해 평균 680만원 수준을 보인다.

즉 전화 응대하는 단순 업무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정년 연장 조정 여부를 놓고 공청회를 가졌는데 서로 이견을 보였다.

경영계는 우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앞선 1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에서 "인구 구조 등 사회 변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현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현재 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맞추려는 방안에 반대하며, 이 과정서 불거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본부장은 "수급 연령 조정은 늘어난 수급 연령까지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강화 등으로 계속 고용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한편,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맞추고, 법적 정년 또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행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에, 완전 노령 연금이라도 할지라도 필요한 최소 생활비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이를 겨우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소득 절벽'이 생기는 점 등을 언급하며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도 경영계는 현행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자고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9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