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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임신하자 탈모 고백한 남편에 우울증 온 부인…신랑은 애 데리고 집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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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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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남편의 탈모 고백에 우울증이 온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탈모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부인의 사연이 나왔다.

능력 있는 ‘골드미스’였다는 A씨는 사연을 보내 “3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며 “몇 달 후 아이가 생겨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날 남편이 ‘대머리’란 사실을 고백했다”고 말했다.

A씨는 “쭉 가발을 쓰고 있었던 거다. 평소 대머리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며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어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편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며 “딸을 낳은 뒤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은 그런 저를 방치할 뿐 아무런 도움울 주지 않았다”며 “(산후우울증에) 살림과 육아에 다소 소홀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어느 날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A씨는 “모유수유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린 딸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그간 남편과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수차례 사과했지만 남편은 ‘넌 엄마 자격이 없다. 평생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거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해결책을 찾았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조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탈모는 외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모유수유 중인 아기를 무단으로 데려가 엄마와 분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 생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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