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체결되는 만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분 보험 계약 때 5년 이내 병력과 치료 이력을 묻는 만큼 제대로 준비한 뒤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석 달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다면 내용을 숙지한 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답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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