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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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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가입시 질병 의심 소견 알리지 않으면 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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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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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 받은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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