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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찜질방 女화장실에 휴대폰 그림자... “나와, 이 ○○아!” 몰카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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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찜질방 이용하던 여성 고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 멱살을 붙잡고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인스타그램


찜질방을 이용하던 한 여성 고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직접 붙잡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졌고, 현재 구속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B씨는 “머리 위 하얀 환풍기에 검은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길래 위를 본 찰나, 두 눈으로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봤다”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발을 봤다.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 여자이길 바랐고, 여자여도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말하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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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고,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여성. /B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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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 모든 순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두 기록했다. B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B씨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숨죽여 ‘옆 칸의 누군가’가 나오길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 인물은 남성용 파란색 찜질복을 입은 A씨.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B씨는 즉각 A씨에게 다가가 “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물었다. A씨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B씨는 “이 ○○아, 너 이리 와”라며 멱살을 잡아 붙들었다. 이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가 현장에서 연행되는 것으로 영상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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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CCTV에 여성 고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 멱살을 붙잡고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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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올라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400만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화제였다. 이에 B씨는 후속 글을 통해 찜질방 여자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본도 올렸다. 여기에는 B씨 주장대로 A씨를 여자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붙잡는 모든 과정이 담겼다. A씨가 B씨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장면도 추가로 공개됐다. B씨는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며 “합의나 용서는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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