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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고향사랑 기부했는데, 연말정산에 '당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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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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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화면

최근 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일부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준다는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1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나온 사람이 생긴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받은 답례품을 가리키며 '비싼 사과를 사 먹었다', '10만 원 주고 새우젓 샀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에다 답례품까지 합쳐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650억 원이 기부금으로 모금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납세자들이 지자체가 홍보했던 '13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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