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을 포함한 ‘상생협의 6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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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맹본부 측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거래조건 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와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사례가 줄곧 발생해 왔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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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맹본부 측은 개정안에 보완할 요소가 많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들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법이 개정되면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해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준 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가맹점주 측은 ‘기우’라고 맞서고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미 가맹사업법에 다수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등록제를 시행하면 공정위가 명단을 가지게 돼 다수 단체를 구분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점주들은 거액의 가맹금을 투자해 본부와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살아야 점주들도 산다”며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내걸고 점주들이 승인하는 구조에선 부당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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