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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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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DB손보, 車보험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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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반려견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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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내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악사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가구 전용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지난 22일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약 대상은 AXA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고객으로 피보험자를 비롯해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 최대 3마리까지다.

특약 대상에 오른 반려동물이 가입자 차량에 탑승했다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으면,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부상 시에는 부상위로금 최대 50만원, 사망 시에는 상실위로금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악사손해보험 내 봉사활동 동호회 ‘AXA방봉’ 임직원들은 특약 출시를 기념해 서울 강서구 소재의 유기동물 구호단체 ‘팅커벨 프로젝트’의 입양센터에 방문해 안락사 위기에 놓인 유기견 보호서 견사를 청소하고 유기견을 산책시키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DB손해보험도 지난 22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보상 범위는 악사손해보험과 동일하게 반려동물 사망 시 100만원, 부상 시 50만원을 보상한다.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면서 반려동물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했으나, 이를 위해 고객들이 펫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돼 왔다.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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