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이나 조사 불응···체포 후 임금 청산
고용부, 설에만 근로자 1.7만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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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 1명의 임금 35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버틴 편의점주 1명이 결국 체포됐다. 이 사업주는 아홉번이나 임금체불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된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정부가 소액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 명절 임금 체불 지도기간을 운영해 1만7908명의 체불임금 1167억 원을 적발해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설 지도 기간 청산 규모 5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성과다.
임금체불 지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건설업 때문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작년 4363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지도기간에도 전국 600여곳 현장에서 133억 원 규모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지도기간 적발한 사례 중 편의점주의 35만 원 임금체불이 눈에 띈다. 이 점주는 임금체불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9번이나 불응했다. 감독관이 직접 점주를 찾아가자, 점주는 이후 종적을 감췄다. 결국 담당 감독관이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고용부는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한 건설업자도 구속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5만원을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 입장이 최우선”이라며 “직원에게 우리 사회가 임금 체불에 관대하다는 나쁜 인식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체불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문제”라며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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