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영입 경쟁 과열 양상
회사-설계사, 기존 수수료 정산 ‘갈등’ 고조
회사-설계사, 기존 수수료 정산 ‘갈등’ 고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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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와 보험사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계사를 직접 만나 보험계약을 합니다. 설계사는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소속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의 보험 상품만 팔 수 있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능력이 좋은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경고를 할 정도로 설계사 영입 경쟁은 뜨겁습니다.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은 보험계약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최신 통계를 보면 2020년 12월말 대형 GA는 61개로 소속 설계사는 무려 16만명이 넘습니다.
GA의 경우 단계별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사를 관리하는 팀장과 그 위로 지점장이 있고, 지점을 관리하는 본부장, 본부를 총괄하는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GA게 지급합니다.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회사분담금, 제세공과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사업단장에게 지급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단장은 일부 분담금 등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아랫단에 지급합니다. 설계사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남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킴에 따라 지급하는 신계약 수수료가 있고 기존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유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보험모집 성과에 따라 보험사가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시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가 특정 보험 상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또한, 시책비와 같은 취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시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최근 시상은 보험사가 아닌 GA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수료 복잡해…허점 이용한 착복도
설계사는 GA에서 일하게 되면서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앞서 말한 신계약 수수료, 유지 수수료, 시책비, 시상을 모두 포함해 수수료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신계약 수수료와 유지 수수료만 수수료로 정하기도 합니다.수수료와 관련해 사실상 모든 보험사는 GA에게 수수료를 일부 선지급한 후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먼저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사가 매월 받는 수수료는 이 환수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이같이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는 설계사가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부가되는 수수료 환수 지침에 있습니다.
통상 해당 지침에는 어느 경우 수수료를 환수해야 하며 위촉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는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환수 지침은 경우에 따라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 될 수 있어 과거에는 GA가 설계사에게 이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계사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GA들이 제도를 정비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분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업계에서 수수료 관련 분쟁은 있습니다.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계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이나 본부장이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중 일부를 착복하는 경우가 종종 전해지는 것도 이런 복잡한 수수료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식 회사에 요구해 둬야”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를 통해 설계사 판매 수수료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A씨는 GA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른 GA로 갔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제법 있었고 회사를 이동하게 되면 유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회사의 조건이 좋아 몇몇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후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소속 GA로부터 환수 수수료 800만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전 소속 GA에서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 한 신계약 수수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 연락해 그 수수료로 환수금을 상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내용증명의 금액이 모두 다 정리를 해서 계산한 금액이니 무조건 돈을 반환하라고만 했습니다. A씨가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반환할 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회사를 상대로 지급할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지급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사로 근무할 경우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회사에 요구해 그 근거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A씨 사례처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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