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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출산만큼 힘들고 마음까지 버거운 유산·사산…지원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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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산·사산 극복 지원 내용담은 조례안 발의 및 발의예정

노컷뉴스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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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지원에 이어 유산과 사산을 겪은 부부나 가정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늘어날지 관심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유산된 태아는 146만명이 넘었다. 10년 동안 348만명이 넘는 아기가 출생했는데, 유산 비중이 출생아의 42%에 달해 임신 3명 중 1명이 유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20주가 넘어 사산한 태아도 4510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유산을 겪은 여성이 45만8천여명으로,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었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의 경우 신체 회복 또한 출산에 버금가고, 여기에 큰 심리적 충격이 더해져 이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출산 또는 난임 지원에 비해 유·사산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안타깝게 유산 및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임신․출산'에 관한 업무나 정책과는 달리 '유산·사산'을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도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쪽은 이종배 의원으로 기존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에 '유산·사산 부부'를 추가하고,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 지원,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내놨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이 의원이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이 찬성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왕정순 시의원의 경우는 제도적 기반을 더 단단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가칭)서울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왕 의원은 "다행히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울시에도 관련 정책 마련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산·사산을 예방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담은 조례안이 여야 양쪽에서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의결로 서울시 차원의 지원조직이 구성되고 지원방안이 도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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