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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잡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거래 허용 등 각종 공약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공약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이에 대한 거래를 공식 금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발표한 ‘총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을 통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여기에 가상자산 ETF를 만든 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연동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ISA는 투자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 등 유사한 내용의 공약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이번 주 중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조금 더 순연했다.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 중에선 가상자산공개(ICO)에 대한 단계적 허용도 있다.
ICO에 대한 단계적 허용은 가장 최근 대선 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집에 'ICO 허용'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와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ICO는 가상자산 발행사가 상장 전에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ICO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유동성 확보를 통해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여야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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