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비롯…실형은 가혹"…검사 항소
말다툼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 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도 소리샘 2회, 전화 통화 1회 등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