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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도로를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역주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116%였다.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진행 방향을 예상하며 추격,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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