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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철근 없는 자이’ 건설사들, 영업정지 취소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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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처참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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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 줄줄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지에스(GS) 건설 역시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심문기일은 동부건설은 오는 28일, 지에스건설은 27일이다.



건설사들의 이번 소송 제기는 서울시가 최근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1∼31일)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설사들의 품질시험과 안전점검 불성실을 문제삼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시험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먼저 결정했다. 서울시는 3월 중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를 두고 청문회를 열어 추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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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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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국토부를 상대로도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별개로 국토부도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에스·동부·대보·상하·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영업정지는 4월1일부터 개시되는터라, 4월 전에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에스건설 쪽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뒤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그러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 쪽도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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