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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들한테 "왕따당할 놈" 폭언·폭행한 50대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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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의붓아들을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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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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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10대 B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6월에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며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 6월에는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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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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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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