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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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현장 점검과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봤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방통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가 ISP(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와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월 27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트위치의 한국 철수에 대해선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국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트위치는 규제 기준 충족을 위해 VOD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 신설 후 이행을 위한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 이익 저해가 현저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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