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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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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보험료 84%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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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읍시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해소를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사업이다.

전국 73종 중 정읍시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배·벼·인삼 등 56종이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팥, 시금치, 배추, 무 4종이 추가됐다.

정읍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체등록과 재배면적 등 간단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장수준에 따라 가입 보험료를 최대 84%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6%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정읍에서는 6800여건, 1만 4130㏊가 가입해 118억(2600여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가입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6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품목별로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달라 가입시기가 다르므로 재배작물의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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