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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부 “尹대통령, 의사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말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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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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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발언은 전날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다.

당시 주 위원장은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직서를 낸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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