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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 또 어긴 국회... 야당은 '획정위 안 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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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시 데드라인' 21일까지 합의 실패
의석수 배분 쟁점... 野 획정위안 수용 고려
2월 합의 실패 땐 '최장 지각 처리' 가능성
한국일보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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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 문제를 두고 밀당이 길어지고 있는데, 시간에 쫓긴 더불어민주당에서 '획정위 제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번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비공개 회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회동에선 특례 선거구, 경계 조정 등 일부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개특위 안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시도별 의원 정수 논의를 끝내는 게 먼저'라는 분위기가 커지며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5일 선관위가 국회에 전달한 획정안의 골자는 253개 지역구 중 6곳을 분구, 6곳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야당에 유리한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2개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한 서울 강남·부산은 안 줄이고 부천만 줄이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의석수 재배분을 요구했다.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는 두 달 넘게 공전 중이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획정위로 넘어간 선거구 획정 권한에 대해 국회는 명백한 법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해 1회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획정안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당 입장에선 획정위가 인구 비례에 맞춰 산출한 획정안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재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야당이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야당이 획정위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뒤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그대로 총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획정위 최종안을 거부하면 현재 지역구가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앞서 헌재에서 '인구 편차 2:1(최대 규모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 인구수의 두 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를 지킬 것을 판시한 상황이라 위헌 소지가 크다"며 "선거 후 빗발치는 위헌 소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내 획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버틸 명분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획정위 안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선택의 여지가 마땅찮아도 내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설득을 통해 지도부 차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6일까지 합의,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의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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