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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셋째 낳았는데...“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 이혼 요구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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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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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돈을 벌기가 지긋지긋하다며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 회사의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A씨는 “사택에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었고, 좁아서 제대로 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어 혼수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생각해 보니 왜 그랬을까 싶다. 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저한테 ‘해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했다”고 후회했다.

A씨는 “저는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을 했다”며 “남편은 제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남편은 소득을 혼자 관리했고, 어쩌다가 생활비가 부족할 땐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만원이나 50만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간이 흘러 저희는 내 집 마련을 했다”며 “어느 날 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제가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 때였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라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결혼해서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와 앞으로 내야 할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올 경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또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느냐는 질문에는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은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맞벌이까지 하신 A씨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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